[Q&A 17]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지는 않을까요?

2012/01/29 at 11:00 am 댓글 남기기

Q17. 기본소득을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A17. 지급된 기본소득을 사용할 자유는 개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곳에 쓰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박과 같은 활동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벌레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겠지요. (수염 자르려고 작두를 들이대는 모양새지요.)

*이상 1~17회의 기본소득 Q&A는 일본 “기본소득・실현을 찾는 모임”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번역, 수정 후 발행되었습니다. (http://bij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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