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7]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지는 않을까요?
Q17. 기본소득을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A17. 지급된 기본소득을 사용할 자유는 개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곳에 쓰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박과 같은 활동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벌레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겠지요. (수염 자르려고 작두를 들이대는 모양새지요.)
*이상 1~17회의 기본소득 Q&A는 일본 “기본소득・실현을 찾는 모임”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번역, 수정 후 발행되었습니다. (http://bij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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